사회 사건·사고

장제원 '성폭력 의혹' 경찰 종결처리..'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10 13:57

수정 2025.06.10 13:57

장 전 의원, 10년 전 비서 성폭행 혐의로 수사 받던 중 사망
지난 4월 부산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서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4월 부산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서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장 전 의원 사건을 이같이 결론 내렸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 3월 3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피해자 측과 여성단체는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실체가 묻혀선 안 된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장 전 의원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5일 장 전 의원의 사망과 관련해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고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