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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거래, 정부가 플랫폼 등록 대행…11일 동의문자 발송

뉴스1

입력 2025.06.10 14:01

수정 2025.06.10 14:01

농촌빈집은행 문자 안내 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6.10 /뉴스1
농촌빈집은행 문자 안내 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6.10 /뉴스1


농촌빈집은행 추진체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6.10 /뉴스1
농촌빈집은행 추진체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6.10 /뉴스1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11일부터 빈집 보유자에게 거래 의사 확인 문자를 발송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촌빈집은행'은 지자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가 수요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에 빈집을 매물로 등록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18개 지자체, 4개 관리기관, 약 100여명의 공인중개사가 참여 대상으로 선정돼 농촌 빈집은행 운영을 준비 중이다.

빈집이 부동산 플랫폼 등에 등록되고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의 거래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18개 참여 시·군 중 빈집 소유자 정보가 확보된 제주 등 10개 시·군에서 11일부터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그 외 8개 시·군도 올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빈집 소유자 정보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문자를 수신한 빈집 소유자는 동의서 확인 및 제출을 통해 빈집은행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동의서가 제출되면 협력 공인중개사는 해당 빈집의 거래 가능성을 확인한다.
거래 가능한 빈집의 정보는 협력 공인중개사의 매물화 작업 이후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 등에 제공된다.

한편,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농촌 빈집은행을 홍보하고 빈집 소유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6월에 전국 약 40여기 전광판에 국가 광고를 실시하고,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안내는 방치된 농촌 빈집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단계"라며 "빈집 소유자 여러분께서는 빈집이 주거, 창업, 여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빈집은행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