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직제 개편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과거 인사 업무가 법무부의 소관이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에 인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문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대변인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정책 기획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개정된 직제를 통해 국정 전반의 계획 수립과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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