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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사노조 "체험학습 개정 조례안, 현장 의견 반영 못해"

뉴스1

입력 2025.06.10 14:21

수정 2025.06.10 14:21

전남교사노조 로고/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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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교사노조는 10일 '전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전남도의회 상임위 통과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개정 조례안이 학교현장의 의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예고 됐다"며 개정 조례안의 보완을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성명에서 "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민사적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보조인력의 자격 및 역할의 구체적 명시 △보조인력 배치의 우선순위 설정 △비밀누설 금지 조항 신설 △체험학습의 범위 '학교 안'까지 확대 등이 개정 조례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또 "조례가 구체적으로 개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발생할 모든 현장체험학습 사고는 조례 미비가 만든 예견된 인재"라며 보조인력의 배치 시 발생되는 행정 소요 해소를 위한 실질적 학교 지원과 학생 안전이 보장된 조례의 개정 전까지 현장체험학습 진행을 강요하지 않을 것을 함께 요구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 17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