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가짜 석유를 대량으로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감형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실제 주유소 운영 관여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판단을 달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두 달간 화성과 구미 지역 주유소에서 등유를 섞은 가짜 경유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총 73만9300ℓ의 가짜 석유를 유통해 약 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구미시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를 유통하는 과정을 입증하기 위한 계약서나 계좌 내역 등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일부 공범에 대한 유죄 판결이 A씨의 혐의를 입증한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에 A씨가 출석하지 않았고 공시송달 결정에 하자가 있는 등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체 판매량 중 화성시 C 주유소에서 판매된 약 41만6300ℓ, 수익 약 6억8700만 원에 대해서만 피고인의 관여가 입증됐다고 봤다.
A씨는 배우자 명의로 주유소를 개설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운 뒤 실질적인 운영을 맡았다. 공범과 공모해 거래 내역을 조작하고 자금 흐름 추적을 어렵게 만든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2015년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6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면서도 이번 사건에서 입증된 혐의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매량이 많고 수법이 불량하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등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일부 무죄가 인정되고, 공범들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지만 형량은 감경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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