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10일 낮 12시 50분께 충남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 일원에서 산불이 났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26명을 투입, 30여분만인 낮 1시 20분께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