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일면식도 없는 노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항의하자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5시17분께 대전 중구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B 씨(70)에게 "배가 많이 나왔다"며 삿대질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B 씨가 항의하자 수차례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는데,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B 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 치료를 받다 지난해 9월 13일 패혈증과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결국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를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치사죄를 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술에 취해 있었던 B 씨가 넘어진 뒤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을 보고도 서둘러 자리를 벗어난 점에서 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A 씨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B 씨가 위협하자 방어한 것 뿐이고 B 씨가 평소 만성질환을 앓아 폭행 때문에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형을 다르게 정할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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