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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쑥' 넥스트레이드…일부 종목 거래 제한되나

뉴시스

입력 2025.06.10 14:53

수정 2025.06.10 14:53

종목별 거래량, 한국거래소 30% 이하여야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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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이지민 수습 기자 = 출범 3개월 만에 급성장한 넥스트레이드가 거래량 한도 규정을 맞추기 위해 일부 종목의 거래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 넥스트레이드의 시장 점유율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의 거래량은 한국거래소의 15%, 종목별 30%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이 같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거래량이 상한선을 터치하지 않도록 대응을 준비 중이다.

자본시장법 제82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2항에 따르면 매월 말일 기준 대체거래소의 과거 6개월 평균 거래량은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 평균거래량의 15%를 넘어선 안된다. 종목별로는 30% 이하여야 한다.



이미 시장 점유율 20%에 안착한 넥스트레이드는 이미 일부 종목이 거래량 한도를 터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주 삼성전자의 거래량을 보면 지난주(2~5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양이 5578만6525주, 넥스트레이드 거래량이 1961만2314주다. 한국거래소의 35% 수준이다. 최근 지주사 강세로 거래가 활발해진 삼성물산의 넥스트레이드(89만1515주) 거래 비중도 한국거래소(241만1474주)의 37%다.

과거 6개월 평균 거래량을 보는 만큼 위반 여부를 볼 수 있는 건 9월 말로 전망되나, 이미 거래량이 30%를 넘었거나 임박한 종목들은 선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등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이미 50%가 넘은 종목이 있다면 남은 3개월 기간 중 미리 거래를 중단시키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미 대체거래소는 데이터를 분석해 거래 제한 종목을 선별하는 등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다. 대체거래소 관계자는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으니 언제부터 어느 정도를 (제한)해야 할 지는 이제 정해야 한다.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시행령으로 만들어진 거래량 제한 비율이 현실과 동떨어져 엄격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법은 한국거래소가 국내 메인 거래소로서 가격 발견 기능을 하는 만큼 사이드 거래량이 과도하게 많아져선 안된다는 취지라지만 넥스트레이드 실제 거래 규모 등을 반영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장 경쟁에서 그만큼 넥스트레이드를 찾는 수요가 많아졌다는 건데, 시행령 때문에 특정 시점부터 거래를 못한다고 하면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매매체결 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지난해 기준 24개 정규거래소와 30개 이상의 ATS가 경쟁하는 가운데, ATS 거래 비중은 10~15%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국내와 유사하게 전체 거래량, 종목별 거래량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넥스트레이드를 선택했다기보단 대체거래소의 수수료가 더 싸기 때문에 자동주문전송(SOR) 시스템 기준 동일한 가격이면 수수료가 싼 대체거래소로 주문이 많이 간다"며 "시행령은 2016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비율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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