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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가출한 친모 대신 친오빠를 후견인으로…미성년 권리 보호

뉴시스

입력 2025.06.10 14:53

수정 2025.06.10 14:53

친권자 공백 해결, 미성년자 권리 앞장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친권자가 사망해 법적 공백 상태에 빠진 미성년자의 오빠가 가출한 엄마 대신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A씨를 미성년 상태의 동생인 B양의 후견인으로 선임했다.

이들은 단독 친권자인 친부가 사망해 부채를 상속받게 됐다.

친모인 C씨는 집을 나간 후 8년째 연락 두절 상태였다.

A씨와 B양은 친권자가 없는 상태였다.



성년인 A씨는 상속 포기를 신청했지만 미성년자인 B양은 친권자가 없어 상속 포기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

B양은 친모 C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이들을 대리해 친권자 지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신속한 법적 대응을 위해 임무대행자 선임심판도 함께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공단 소속 권예찬 공익법무관은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가 친권자 공백의 위기상황에서 법원의 가사조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한 법률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라며 "임무대행자 선임과 상속포기 절차를 포함해 전반적인 법률조력을 적시에 제공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독 친권자 사망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의 학교생활, 의료행위 등 일상 전반에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향후에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속적인 법률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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