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가 의장 선거 파행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장기화에 따라 소송 비용에만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사무처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소송수행 비용 660만 원을 추가 편성했다.
또 지난 2월 의장선출결의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따라 원고 안수일 시의원 측 소송비용 지급 예산 440만 원도 신규 편성했다.
안 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은 지난해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개표 과정에서 나온 이중 기표 용지를 의회가 '무효'로 판단하면서 불거졌다.
재판부는 의장 선출 과정에서 의회가 스스로 만든 선거 규칙을 위반했다며 안 의원 측 소송비용을 의회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원고와 피고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안 의원은 이에 더해 의장선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의장 선거 파행 책임으로 울산시에 파견됐다가 현재 해임된 울산시의회 전 사무처장 A 씨도 법원에 파견청구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 씨는 의장 선거 파행 직후 의회 사무처의 행정 미숙 책임을 물어 시로 파견됐다가 올해 초 시의회 인사위원회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며 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처럼 울산시의회가 당사자로 엮인 본안 소송만 해도 2건인데, A 씨가 향후 해임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송수행 비용 예산이 늘어난 것이다.
소송수행 비용은 예산, 조례, 행정 결정과 관련해 의회 차원의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다.
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난해 소송 착수금 등 소송수행 비용으로 330만 원을 집행했다"며 "올해 예산은 향후 예상되는 소송에 대비해서 편성한 것이라 다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후반기 의장 선거 파행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소송으로 비화하자 시민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태호 시의원은 전날 열린 의회 사무처 소관 올해 추경예산 예비 심사에서 "반복되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법률검토 강화 등 행정 시스템 구축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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