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진안군은 도로나 농로 등 공공시설로 사용되면서도 사유지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측량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새마을운동 등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을 안길, 농로, 하천 등에 편입되고도 지목 변경이 안 돼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사유지다.
이러한 사유지는 건축 인허가 등 재산권 행사 때 측량 비용을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고 있다.
또 소유권을 놓고 주민 간 통행이나 출입 관련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군 관계자는 "사유지의 분할 측량을 목적으로 할 경우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재산권 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측량이 완료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성과도를 배부하고 지적공부도 정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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