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대상은 수질오염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산업단지·농공단지 내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소와 다량 폐수 배출업소, 폐수 재이용·위탁처리업소 등이다.
시는 단속 전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특별단속계획을 사전 홍보해 사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오염사고를 예방하고 배출·방지시설의 관리 실태, 불법 배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주요 하천 인근의 불법행위 단속도 병행해 수질환경 보호에도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환경오염 신고전화 128번’ 운영과 함께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도 운영해 시민 제보를 통한 신속 대응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단속 기간 중 무단 방류, 비정상 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처분까지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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