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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체육회-노조, 임금 인상 합의에 시는 방해 말아야"

연합뉴스

입력 2025.06.10 15:28

수정 2025.06.10 15:28

시 "지난 2년간 수당 인상, 임금 동결" 요청…노조 "단체교섭 방해 행위"
"김해시체육회-노조, 임금 인상 합의에 시는 방해 말아야"
시 "지난 2년간 수당 인상, 임금 동결" 요청…노조 "단체교섭 방해 행위"

기자회견 하는 김해시체육회 노조 (출처=연합뉴스)
기자회견 하는 김해시체육회 노조 (출처=연합뉴스)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김해시체육회와 체육회 노동조합이 생활체육지도자 근속수당 인상 등 임금 교섭에 잠정 합의했지만 예산권을 가진 김해시가 임금 동결을 요구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체육회 노조는 10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는 단체교섭 방해를 중단하고 노사 잠정 합의를 존중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시체육회와 노조가 지난 4월 생활체육지도자들 처우 개선을 위해 근속수당을 기존 월 3만2천원에서 월 3만5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시체육회는 예산권을 가진 시에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했으나, 시는 오히려 임금을 동결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노조는 시의 임금 동결 요청이 노사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자 단체교섭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면 지도자 인건비 관련 사항은 예산과 노사 협의 결과로 마련된 별도 기준이 있으면 해당 기준을 따르도록 권고한다"며 "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예산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하고, 시가 노사 합의를 부정한다면 김해시장이 체육회의 진짜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나서면 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노사 잠정 합의대로 근속수당이 인상될 경우 연간 약 600만원의 예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2년간 근속수당이 인상됐고 올해 초 문체부에서 일률적으로 기본급 3%를 인상했다"며 "생활체육 지도자 임금은 시와 시체육회가 협의해 결정해야 하며 도내 타 지자체 사례와 지급 기준 등을 분석한 후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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