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연구 선정 뇌물 4400만원 수수' 지자체 간부…검찰, 구속 기소

뉴스1

입력 2025.06.10 15:44

수정 2025.06.10 15:44

서울북부지검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북부지검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공공기관 연구개발비 약 13억원을 편취한 IT업체 대표와 해당 연구과제 선정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IT 업체 대표 A 씨를 지난 4월 9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 B 씨를 10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IT 업체 대표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쯤까지 공공기관 9곳으로부터 연구개발비 합계 약 13억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지인 등을 참여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회사에서 이들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해, 급여가 입금된 사람들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거나 해당 명의인들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 B 씨는 연구과제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A 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뇌물 합계 4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A 씨에게 연구과제의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조언하거나 A 씨에게 유리한 사람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A 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실제로 B 씨가 근무하는 기관으로부터 6회에 걸쳐 사업자로 선정됐다.


합수단은 "향후에도 권익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재정비리 사범을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