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USTR, '중국 견제' LNG 운반선 수출 물량 연계 과징금 폐지

연합뉴스

입력 2025.06.10 15:45

수정 2025.06.10 16:46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 입항 수수료도 인하
USTR, '중국 견제' LNG 운반선 수출 물량 연계 과징금 폐지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 입항 수수료도 인하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미국이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견제하고 미국산 선박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미국 입항 수수료 제도 일부를 완화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LNG 수출 물량과 연계한 과징금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에서 건조된 자동차 운반선에 승용차 당 150달러를 부과하기로 한 입항 수수료를 t당 14달러로 낮췄다.

'아메리칸 롤-온 롤-오프 캐리어 그룹' 등 미국 해양안보프로그램(MSP)에 속한 선사들의 선박들은 이 수수료가 면제된다.

앞서 지난 4월 USTR는 LNG 생산업체들이 2029년부터 수출 물량의 1%를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물릴 계획이며 2047년부터 이 비율을 15%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중국 선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 외국에서 건조된 자동차 운반선 등을 대상으로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LNG 수출 운반선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두고 미국 LNG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었다.


USTR의 규제 완화 조치에 로브 제닝스 미국석유협회(API) 천연가스 담당 부사장은 로이터에 "올바른 방향으로의 한 걸음이며, 미국 LNG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USTR와 협력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코스코해운 (출처=연합뉴스)
중국 코스코해운 (출처=연합뉴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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