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이어 대장동 재판도 '추후지정'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 적용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 적용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도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가 기일 변경 사유로 밝힌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을 개별 재판부의 몫으로 돌렸는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처음으로 이에 대한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첫 판단을 내린 것이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서울고법) △위증교사 사건(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수원지법)이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사건의 경우 대선 전에 '추후지정' 상태로 이미 기일이 연기된 상태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각각 7월 1일과 22일에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돼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역시 재판 절차가 중단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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