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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전세사기 피해 시민에 지원금 이주비 등 200만원 지급

뉴스1

입력 2025.06.10 16:06

수정 2025.06.10 16:06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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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경산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연말까지 신청을 받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시민에게 생활안정 지원금 1회 100만 원, 이주비 실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긴급생계비 등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조현일 시장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