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11억원 불법대출'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의 항소심 공판에 양 의원의 장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재판장 김종기)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으로 이뤄졌다.
증인은 양 의원의 장녀 A 씨와 양 의원 부부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 규모의 31억 2000만 원의 아파트 구매를 위해 2020년 5억여 원 돈을 빌렸던 대부업체 대표 B 씨가 각각 출석했다.
A 씨는 2021년 3월29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무실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업자대출 자금을 받기 위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측에서 제시한 자서에 서명한 인물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양 의원 부부는 당시 이자만 매달 430만원가량 지불하는 고금리 대출을 B 씨 업체로부터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수성새마을금고의 '사업 운전자금'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A 씨 명의로 자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A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했는데 범행 가담이 소극적이라는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날 공판에서 A 씨의 유의미한 증언은 없었다.
A 씨는 양 의원 부부가 주장하는 대로 "사무실의 구체적 위치는 기억나지 않는다" "나와 아빠(양 의원)는 엄마와 따로 떨어져 있어 엄마의 대화 내용을 들은 기억이 없다" "대출 과정은 엄마가 주로 맡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서명하면 아빠가 서명하거나, 아빠가 서명하면 내가 서명하는 등 누가 먼저 서명한 순서는 기억이 안 나지만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서명만 했다"며 "서명한 양은 (A4용지로) 방대했다"고 설명했다.
"대출 당사자(A 씨)인데 자서를 쓸 때 실제 사업하는지 여부와 대출 실행 후, 3개월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수한다는 등의 내용도 전달 받았는가"라는 변호인 측의 물음에 "기억이 안 난다"고만 답했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 조서를 꺼내며 "검찰 조사 당시 '아빠는 같이 없었던 것 같다' '아빠가 같이 있었는지 진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면서 서명 순서를 거론하는 등 (지금은)구체적으로 기억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A 씨는 "서명 순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검찰 조사 이후, 엄마와 얘기를 나눈 과정에서 떠올랐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법정에서 "검찰의 신문 방식은 긴장한 상태의 증인들이 달리 증언하면 거짓말이라고 한다"며 "비겁하고 증인을 희롱하는 격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하다 보면 오해의 발언 소지가 있다"면서도 "참작하겠지만 상대에 대해서 '비겁하다' '야비하다'고 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차후 기일에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 PPT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양 의원에 대한 4차 공판은 오는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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