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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시의회 부적격 판단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임명

연합뉴스

입력 2025.06.10 16:26

수정 2025.06.20 09:31

거제시, 시의회 부적격 판단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임명
거제시청 전경 (출처=연합뉴스)
거제시청 전경 (출처=연합뉴스)

(거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한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이 시의회의 부적격 판단에도 자신이 내정한 시 산하 기관장 후보자를 임명 강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변 시장은 10일 시청 시장실에서 거제 신현농협 조합장을 지낸 지영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임용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 신임 사장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앞서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지 사장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부적격'으로 가결했다.

당시 표결에서 적격 찬성이 3표, 반대가 3표 나와 가부동수로 최종 부적격 결론이 났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시의회가 시 출자·출연기관장 임명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 12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처음 열렸다.


시의회의 부적격 판단에도 변 시장이 사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조례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시 안팎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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