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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원화 스테이블코인 자유롭게 발행해야"

뉴시스

입력 2025.06.10 16:27

수정 2025.06.10 16:27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기자본 5억원 보유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디지털자산 관련 참석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1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디지털자산 관련 참석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1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은 이제 금융의 주변부가 아닌 글로벌 경제질서를 바꾸는 핵심 요소다. 하지만 국내는 여전히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발의 배경을 말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시장 규모는 이달 기준 약 3300조원(2조50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20년 규모(7500달러) 대비 3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민 의원은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은 지난 2009년 1월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관련 법률 및 제도가 없음에도 꾸준히 성장했다"며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 전반에 대한 규제를 도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투자자 보호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 규제가 핵심 내용이다.

법안은 크게 세부 내용 여섯 가지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의 법적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혼용됐던 용어를 하나로 정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업계 화두로 꼽히는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사전 인가제를 도입한다. 해당 자산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발행을 원하는 법인은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과 체계적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위원회에는 민간위원 3분의2 이상이 참여한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가·등록·신고제를 도입한다. 시장 진입 규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자산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불공정거래는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과징금 및 벌칙 부과로 엄정한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업권 자율규제기구로 설립한다. 해당 기구를 통해 거래지원(상장) 적격성 심사와 시장 감시, 불공정거래 감리 등 자율규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와 만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기자본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춘 배경에 대해 "그간 업계에서 많이 요구했던 내용"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원하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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