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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폐패널 처리시설 설치 두고 주민 불신임받은 이장 해임

연합뉴스

입력 2025.06.10 16:56

수정 2025.06.10 16:56

제천 폐패널 처리시설 설치 두고 주민 불신임받은 이장 해임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제천시는 태양광 폐패널 처리시설 설치를 두고 주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은 봉양읍 장평2리 A 이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폐패널 처리시설 설치 예정지 (출처=연합뉴스)
폐패널 처리시설 설치 예정지 (출처=연합뉴스)


이 마을 주민들이 지난 7일 오전 9∼12시 공무원 관리하에 마을회관에서 A 이장에 대한 불신임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불신임 찬성 49표, 반대 24표가 나왔다.

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민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불신임 투표가 실시돼 투표수 과반이 찬성할 경우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직권 해임되면 해임일로부터 5년간 이·통·반장으로 임명되지 못한다.

봉양읍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폐패널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 A 이장이 주민 의견을 외부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투표가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폐기물 종합 재활용 업체 A사는 봉양읍 장평리 9천944㎡의 터에 하루 8시간, 최대 30t의 태양광 폐패널을 파쇄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장평2리 마을 주민들은 "파쇄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 발생, 주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처리시설 설치에 반발하고 있고, 김창규 시장 역시 공식적으로 설치 반대를 표명한 바 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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