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오는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 IBK기업은행 직원 김 모 씨(사기 등)와 현직 조 모 씨(배임 등)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4월에 이어 이들의 구속영장을 최근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 액수가 크고 최근 유사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배우자, 입행 동기 등이 연루된 882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김 씨와 조 씨를 포함한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각종 청탁과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김 씨에게 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이들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사기죄의 경우 법리적 면에서, 일부 증거 위조 교사죄의 경우 공모 여부에 있어서 각각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관련자들을 회유해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물적 증거를 추가로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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