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 연제구는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영업하고 건물을 증축한 유흥업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업소는 창고 시설로 신고된 5층에 노래방 시설을 구비하는 등 유흥업소로 개조됐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는 층별로 기재하고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업소는 5층인 건물을 7층까지 무단으로 증축돼 있었다.
연제구 관계자는 "증축한 공간에는 일명 'VVIP룸'이라고 표시돼 있었지만, 실제로 영업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제구는 이 업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건축법 위반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연제구는 용도 변경 미신고로 인해 누락된 재산세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해당 업소에 대한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에 따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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