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지난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에 대한 재판이 10일 열렸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교육감 등 6명에 대한 32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신 교육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신 교육감은 선거 당시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했단 의혹에 대해 "2018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봤는데, 교육감은 정당이 없다. 동시에 도지사, 도의원 등과 함께 선거를 치르고 농번기여서 선거운동을 구하기 힘들다"며 "경험이 있어 이번엔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미리 사전에 섭외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선거 1년 전 선거 운동 조직원들과 워크숍을 진행한 데 대해선 "강원미래교육연구원 소속으로 같이할 사람들이 모여 간단히 인사 정도 나눈 것뿐"이라며 "워크숍은 아니었다. 그날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했다. 그래서 괜히 했나 싶을 정도였다"고 해명했다. 강원미래교육연구원은 신 교육감이 '야인' 시절 만든 교육 연구 단체다.
검찰은 이 외에도 전 도교육청 대변인 이모 씨 관련 뇌물수수와 취업 청탁 의혹, 이 씨를 통해 알게 된 전현직 교사, 교장,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여부 등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신 교육감은 "칠십 평생 난 그렇게 안 살아왔다. 농담을 섞어 한 얘기들이 저렇게 될 줄 몰랐다"며 "(이 전 대변인이) 애를 많이 썼지만 허풍이 너무 심하다. 정말 서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이날 신 교육감을 상대로 80문항 넘게 질문을 진행했고, 추가 질문을 포함해 1시간 40분가량 증인신문을 벌였다.
신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도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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