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내는 장모 때문에 이혼 위기를 겪고 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전했다. 40대 남성 A씨는 "5년 전 같은 직장에 다니던 아내와 만나 결혼했다"며 "그동안 모은 돈으로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 하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파트를 본 장모님은 '나이가 적지도 않은데 저축 안 했느냐'며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며 "심지어 장모님은 '내 딸이 의사나 변호사도 소개받을 뻔했다'며 핀잔도 줬다"고 말했다.
A씨는 "기분이 안 좋았으나 이후 아들이 태어나고 점점 사위로 인정받는 것 같아 잘 지내고 있었다"며 "근데 약 1년 전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상황이 변했다"고 밝혔다.
혼자 사는 엄마가 걱정된다는 아내의 말에 장모와 함께 살기로 했다는 A씨는 "시간이 지나자 장모님이 계속해 눈치를 줬다"며 "귀가하면 장모님에게 잔소리 듣는 게 일상처럼 됐다"고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회사에서 상사와 관계가 틀어져 후배에게 승진이 밀렸다. 이에 A씨는 아내에게 퇴사 후 창업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는데, 며칠 후 장모는 "요즘 불경기이니 자존심 생각하지 말고 회사에 딱 붙어 있으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아내에게 한 얘기가 장모님에게 들어간 게 너무 불편했다"며 "이후 장모님이 우리 집의 재정적 부분까지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관계는 더 나빠졌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심지어 장모님이 '내 친구 사위는 연봉이 1억원이 넘는데, 내 딸을 너와 결혼시킨 게 후회된다'는 말까지 했다"며 "이후 집에서 투명인간 취급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동차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블랙박스에는 아내와 장모의 대화가 담겼다. 장모는 아내에게 "그냥 이혼하라", "요새 한부모지원금 잘 나온다", "넌 젊으니까 새 출발 할 수 있다" 등 말을 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내도 장모 말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동의하고 있었다.
참다못한 A씨는 아내에게 "나와 장모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아내는 장모와 함께 아들을 데리고 집에서 나갔다. A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혹시나 아들을 빼앗기게 될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일단 아내가 먼저 동거 의무를 직접적으로 저버린 것 같다"며 "사연처럼 아무런 말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것은 약취 유인으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별거를 시작한 것이기에 A씨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쪽에 있다"며 "하지만 양육권은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아이 상태를 보기 때문에 (누구에게 갈 것인지) 예측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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