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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 '패키지 할인' 유혹…500만원 선납했더니 '환불 불가'

뉴스1

입력 2025.06.11 06:01

수정 2025.06.11 09:20

의료서비스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의료서비스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의료기관과 여러 회차의 진료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를 요구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소 책정된 금액으로 환급받는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의료서비스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보면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는 2022년 192건에서 2023년 424건, 2024년 453건 등으로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1분기에만 129건이 접수됐다.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에서 선납진료비 관련 신청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도 2022년 23.3%에서 2023년 37.7%, 2024년 39.5%로 늘어나고 있다.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로 접수된 1198건 중 가장 많이 접수된 진료과는 피부과로 35.8%(429건)였다.

이어 성형외과 29.2%(350건), 한방 16.5%(198건), 치과 10.3%(123건) 등의 순이었다.

신청이유별로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건이 83.7%(100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작용 발생 10.0%(120건),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5.5%(6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일례로 소비자 A 씨는 지난해 3월 한 피부과에서 상담 후 지방분해주사 5회 패키지 시술 계약을 체결하고 500만 원을 납부했다. 1회 시술을 이후 A 씨는 다음 시술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했으나, 환급 불가 통보를 받았다.

B 씨는 지난 2023년 한의원에서 14개월의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900만 원에 계약했다.
약 2주간 한약을 먹은 B 씨는 간 기능 이상 소견이 확인돼 한약 복용 중단을 권유받고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이행된 2주 부분에 대해 550만 원을 공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소비자원은 장기·다회 계약 후에는 진료비를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신중히 계약할 것과 계약의 구성과 조건, 세부 비용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계약서나 약관 등에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제한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