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설계공모 심사위원과 사전접촉 시도한 업체 '탈락 처리'

뉴스1

입력 2025.06.11 06:01

수정 2025.06.11 06:01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는 지난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설계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과 사전 접촉을 시도한 업체를 즉시 탈락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계공모에서는 총 5개 업체가 2차 심사대상에 올랐으며 서울시는 불공정행위 신고제를 통해 한 업체가 심사위원과의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 시는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심사위원 전원의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해당 업체를 심사대상에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정한 설계공모 문화 정착을 위해 사전접촉 금지 및 불공정 행위 신고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는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실제 작동한 사례다.


시는 공정한 설계공모 문화 정착을 위해 참가자와 심사위원 간 기피·회피·제척 신청뿐 아니라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해 참가자와 심사위원 간 일체의 사적인 접촉을 금지하고 있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설계공모 시스템을 정착시켜 우수한 공공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일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설계공모의 최종 당선작으로 오엠엠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