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직원들에게 미공개된 투자처가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뜯어낸 한 대기업 인사팀장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자신의 회사에서 직원인 피해자 B 씨에게 "C투자회자의 회장이 우리 대학 동문 선배인데 동문들끼리 계좌를 별도로 터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채권과 어음 투자 수익률이 연 7%가량 되는데 형도 태워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하지만 A 씨는 실제로는 그의 말처럼 수익이 발생하는 투자 상품에 투자하고 있지 않았다.
A 씨는 다른 직원에게도 비밀스러운 투자처가 있는 것처럼 말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지난해 3월 회사 메신저로 직원 C 씨에게 연락해 "투자 자문을 해주는 사람들과 연계해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 대기업에서 발행한 어음이나 회사채를 만기 전에 사들여 만기가 도래할 때 판매하면 단기간에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C 씨는 A 씨를 믿고 총 6583만 원을 송금했다.
이외에도 그는 비슷한 수법을 사용해 또다른 이에게 1억 1200만 원을 받아냈고, 아파트 경매 투자를 권유하며 투자금 1억 277만 원을 송금받는 등 여러 차례 범행했다. 그가 투자 사기로 갈취한 금액은 총 17억 9284만 3260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피고인(A 씨)은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기간과 피해 금액이 거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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