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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1인실 특약' 판매 경쟁 이어…이번엔 '골절 진단비' 과열 조짐

뉴스1

입력 2025.06.11 06:41

수정 2025.06.11 10:01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생명은 지난 10일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 3대 주요 질병부터 시니어 질환까지 필요한 보장을 골고루 탑재한 '(무)하나로 누리는 건강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2024.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생명은 지난 10일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 3대 주요 질병부터 시니어 질환까지 필요한 보장을 골고루 탑재한 '(무)하나로 누리는 건강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2024.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최근 제3보험 시장에서 '골절 진단비 특약'이 과열경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때 20만~3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평가됐던 '골절 진단비'가 150만 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다.

최근 보험업계는 '과도한 보장 강화→과열경쟁→금감원 자제령→절판 마케팅'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과 '1인실 입원일당 특약' 과열 경쟁에 이어 '골절 진단비 특약'도 과열 경쟁으로 이어질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생명은 지난 10일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 3대 주요 질병부터 시니어 질환까지 필요한 보장을 골고루 탑재한 '(무)하나로 누리는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질병의 검사, 진단, 수술, 입원, 통원 및 치료 등 질병의 시작부터 끝까지 보장하는 100여 개의 특약으로 구성돼 개인별 맞춤형 통합 보장 설계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골절·깁스 진단시 150만 원, 부목치료비 50만 원으로 '역대 최대' 보장한다. 또 일명 '고당대통'으로 불리는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 진단시 각각 10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 역시 업계 최대 보장이다. 여기에 보험료 카드 납부도 가능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혔다.

골절 진단비는 골절 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입원이나 수술,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진단서'만 있으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골절·깁스 시 의료비의 대부분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보장하고, 골절·깁스 진단비는 실손보험금과 중복보장 돼 치료과정에서 필요한 생활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골절·깁스 진단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과거에는 골절·깁스 진단비는 20만~30만 원 수준으로 판매돼 왔고, 이후 50만 원 수준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일부 보험사에서 골절·깁스 진단비를 75만 원, 100만 원까지 높였고, 이번 달 하나생명이 골절·깁스 진단비 관련 업계 최고액인 150만 원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놨다.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 관계자는 "한때 영업현장에서 골절 진단비는 50만 원도 많다고 평가됐지만, 최근 진단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라며 "골절 진단비뿐만 아니라 부목치료비가 높아지면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보험사들은 제3보험의 특정 담보 보험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판매 경쟁에 나서고 있다. 제3보험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인해 상해를 당했을 때 또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돼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생명·손해보험사 모두가 판매하고 있다.

가장 최근 보장 경쟁이 치열했던 보장은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이다. 이 특약은 병원 입원 중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하루 단위로 지급한다. 기존 간병인 사용일당 10만 원 수준이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부분의 보험사가 사용일당을 20만 원까지 상향했다. 하지만 보장 한도가 오르면서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났고, 보험사의 손해율도 크게 오르면서 보장한도를 축소했다.

또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특약' 판매 경쟁도 치열했다. 이 상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1인실 입원비를 전액 보장하는 상품이다. 당시 보험사들은 30만 원 수준의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특약 보장 한도를 6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해 판매에 나섰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불필요한 1인실 입원 증가와 장기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고, 판매 건수 대비 1인실 병상 수가 부족해 특약에 가입해도 보장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이보다 앞서 '독감보험' 판매경쟁도 있었다. 독감보험은 독감 진단이 확정돼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경쟁이 과열되면서 지난 2020년 8월 최초 출시 당시 최대 20만 원 수준이던 보장금액이 100만 원까지 올라갔다. 당시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 독감보험 등 보험상품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2023년 IFRS17(국제회계제도) 도입 이후 보험사들의 제3보험 판매 경쟁은 치열하다. 제3보험이 IFRS17 제도에서 보험사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CSM(보험계약마진)을 늘리는 데 유리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제3보험 특약의 보험금을 늘리는 방식 상품 판매 경쟁이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보험사의 손해율 상승으로 인한 건전성 악화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단기실적 중심 영업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하며 "과당 경쟁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보험사를 강하게 압박했다.

실제 금감원은 보장 확대 경쟁이 과열될 때마다 각 보험사에 경쟁 자제 요청, 소비자 경보 등으로 적극 제재에 나섰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제재는 오히려 보험 영업현장에서 절판마케팅으로 활용됐다. 결국, 보험업계는 최근 '과도한 보장→과열경쟁→금감원 자제령→절판 마케팅'이 반복됐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 '1인실 입원일당 특약' 판매 경쟁에 이어 최근 몇몇 보험사에서 '골절 진단비'를 늘리며 과열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보험사의 제3보험 시장 경쟁이 치열한 만큼 당분간 단기간 판매 강화를 위한 제3보험 과열 경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