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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음식 집어"…치매노인 폭행 요양보호사 징역형 집유

뉴시스

입력 2025.06.11 07:00

수정 2025.06.11 07:00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10.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10.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으려 했다는 이유로 70대 치매 노인을 때려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최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12일 서울 은평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피해자 B(79)씨의 어깨를 2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치매 등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A씨의 폭행으로 고관절 골절 등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다치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 어깨를 2회 세게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형력 행사 정도와 피해자의 연령, 건강 상태, 피고인의 직업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이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자신의 보호를 받고 있던 치매 환자인 피해자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B씨가 중증 치매 상태로 평소 돌봄이 어렵고 일반식 섭취가 어려운 상태였는데, 당시 B씨가 다른 환자의 음식물을 먹으려 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범행 경위 일부가 참작됐다.

과거에도 B씨가 다른 환자의 음식을 빼앗아 먹다 위급상황이 발생해 요양보호사들이 등을 두드리는 등 긴급조치를 취한 사례가 여러차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A씨에게 과거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도 양형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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