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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배임 유죄 조윤호 일가' 상대 손배소 2심 일부 승소

뉴스1

입력 2025.06.11 07:00

수정 2025.06.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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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스킨푸드가 배임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일부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2부(부장판사 배광국 김용석 장석조)는 스킨푸드와 자회사 아이피어리스가 조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대표가 스킨푸드에 5억 6086만 원을, 또 아이피어리스에는 조윤성 전 아이피어리스 부사장과 누나 A 씨와 공동으로 154억 1817만 9540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스킨푸드가 배우자 B 씨에게 경영 자문료를, 아이피어리스가 조 전 부사장과 A 씨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부당하게 지급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B 씨가 스킨푸드 운영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시점은 경영 자문 계약이 체결된 2010년보다 훨씬 이전의 일이며 일시적인 것에 그쳤다"며 "경영 자문을 제공할 만한 전문성이 있다거나 자문을 실제로 제공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의 보수를 정하기 위한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된 적이 없으며, 설령 개최됐다 하더라도 스킨푸드와 조 전 대표, 조 전 부사장은 의결권이 없는 만큼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아이피어리스에 대한 회생절차 당시 작성된 보고서에는 '2014년부터 영업손실이 발생하는데도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과도한 임금을 책정해 지급해 왔다'고 적혀 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2004년부터 2019년까지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168억 원에 이르는 돈은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한 액수로 보이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A 씨가 받은 보수와 관련해서는 "A 씨가 아이피어리스에 출근해 근무한 사실이 없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아이피어리스 급여 업무 담당 직원의 진술, "A 씨가 6개월간 연수 목적으로 안성 공장으로 출근했고 2년이 지난 뒤에는 한 달에 두세 번씩 출근했다"는 1심 증인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 부당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다.

조 전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스킨푸드 등은 1심 판결 직후인 지난 2020년 6월 "조 전 대표와 조 전 부사장은 스킨푸드와 아이피어리스를 가족회사처럼 공동 경영하면서 불법행위를 통해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과 달리 A 씨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B 씨가 실제로 경영 자문을 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보수 지급 부분은 스킨푸드와 아이피어리스의 관계에 따라 두 회사의 영업이 실질적으로 구분된다고 하기 어려운 만큼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