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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사망' 학대치사 혐의 중대장·부중대장…2심 판단은

뉴스1

입력 2025.06.11 07:05

수정 2025.06.11 09:46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지난해 6월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이종재 기자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지난해 6월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작년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건 당시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18일 오후에 열린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 모 씨(28·여·대위)와 부중대장 남 모 씨(26·중위)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씨와 남 씨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학대 행위와 정신적 상해 발생 간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장 변경 대신 관련 자료를 제출,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결심공판에서 발언권을 얻은 피해자 고(故) 박 모 훈련병의 어머니는 "상관이 자신의 그 조절되지 않는 분노 때문에 6명을 체크하지도 못하고 쓰러진 아이에게 꾀병이라고 욕했다.

군대가 젊은이를 데려가 죽였는데 500년을 선고한들 부족하다"며 "항소까지 한 저들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재판부가 정확하게 판명해 주길 바란다"는 말로 엄벌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성실하게 기록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최선을 다해서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다.


강 씨와 남 씨는 작년 5월 육군 제12보병사단 신교대 연병장에서 박 훈련병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의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 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군기 훈련 뒤 박 훈련병은 사망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강 씨와 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