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아르헨티나대법원,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의 비리에 6년형 확정

뉴시스

입력 2025.06.11 07:25

수정 2025.06.11 07:25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 정치적 박해라며 무죄주장 51개 도로건설 사업관련 비리로 기소…공직 재출마도 금지돼
[AP/뉴시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2023년5월 16일 법원 앞의 지지군중을 향해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5. 06.11.
[AP/뉴시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2023년5월 16일 법원 앞의 지지군중을 향해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5. 06.11.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10일(현지시간) 재임시 정부 공공사업 계약과 관련된 비리 혐의로 6년 형을 선고 받은 전 대통령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의 형을 확정 선고했다.

아르헨티나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은 페르난데스의 변호인단이 하급심 판결에 대해 항고한 재판에서 6년 형기와 함께 평생 공직에 나가는 것을 금지한 판결도 그대로 유지시켰다.

이 사건은 이른바 "비얄리다드 사건"으로 불리는 정부 건설사업 비리 수사에서 시작되었다.

남부 산타크루스 주에서 무려 51개 도로 건설 계약이 라자로 바에스란 대기업주가 소유한 건설회사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관급 비리 사건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AP/뉴시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2022년 12월 6일 부에노스아이레스 연방 법원 건물 밖에 모여 그를 지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대통령 재임 시기에 국가 공공사업을 특정 사업가에 몰아주고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페르난데스에 대해 징역 6년 형과 평생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한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2.12.07.
[부에노스아이레스=AP/뉴시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2022년 12월 6일 부에노스아이레스 연방 법원 건물 밖에 모여 그를 지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대통령 재임 시기에 국가 공공사업을 특정 사업가에 몰아주고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페르난데스에 대해 징역 6년 형과 평생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한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2.12.07.
당시 대통령이던 네스토르 키르치네르(2003-2007임기) 와 그의 부인으로 뒤를 이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2007-2015년 임기) 당시 부통령이 법의 심판대에 섰다.



페르난데스는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다며 비리 혐의와 투옥은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해왔지만 대법원은 이번에 현 정부와 각료들의 손을 들어 주고 6년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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