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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조업체 10곳 중 3곳 '퇴직자 재고용' 인력난 대응

뉴스1

입력 2025.06.11 07:36

수정 2025.06.11 07:36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제조업체들이 정년제보다는 퇴직자 재고용 방식으로 인력난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재고용 제도’는 정년퇴직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다시 고용계약을 맺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 방식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가 지난 10일 발표한 ‘경기도 사업체 계속고용 현황’ 보고서에서 따르면 도내 5인 이상 사업체 중 32.2%만이 정년제를 운영 중이며, 특히 5~9인 규모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80.7%가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체 중 60.5%는 정년 연장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이유로는 △인건비 부담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 우려 등이 꼽혔다.

반면 정년퇴직자를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 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체는 전체의 19.4%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체의 경우 30.1%에 달해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10~100인 미만 제조업체 다수는 퇴직자의 60% 이상을 재고용하고 있었고, 일부는 근로기간 제한 없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자 재고용 이유로는 ‘업무 역량이 높고 익숙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숙련된 인력 유지를 통해 현장의 생산성과 품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제조업 신규 채용 인력의 86.3%가 40대 이상으로 나타나, 중고령층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도 함께 확인됐다.

한편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중 이를 위한 별도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한 곳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고용안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윤중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중고령 인력의 경험을 존중하면서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연한 고용 모델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정년제 도입 논의보다 실효성 있는 재고용 중심 전략이 당분간 산업현장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보고서 전문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 ‘정책연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