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뉴스1) 신준수 기자 = 10일 오전 11시 49분께 전북 무주군 무풍면 한 도로에서 5톤 화물차를 정비하던 A 씨(51)가 차량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심정지가 온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브레이크가 고장난 화물차를 수리하러 나온 출장기사로, 차량 밑에서 정비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사진 도로에서 화물차가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고임목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정비를 하다 이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B 씨(50대)를 도로교통법(고임목 설치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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