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규제 완화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형평성만이라도 고려돼야 하지 않을까요.
갑을(甲乙) 프레임으로 이분법적 갈등을
조장하는 규제는 경계해야 합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유통 산업과 관련한 규제 어젠다가 본격화하면서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통규제를 둘러싼 핵심축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맹사업법)으로, 온오프라인의 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규제 대상과 범주의 현실화가 쟁점이다.
"소상공인 보호 취지"…입점업체·SSM 가맹점주 '규제 형평성' 목소리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발의되고 있는 유통법 개정안 골자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지자체 자율→공휴일 지정) 강화다.
새 정부 출범과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잇단 발의로 유통업계를 겨냥한 규제 법안이 동력을 얻을 것이란 전망 속에서 규제 대상인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편의점, SSM(대기업형슈퍼마켓) 업계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범위와 형평성 현실화를 지적하고 있다.
유통법의 규제 대상인 대형마트와 SSM은 골목상권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휴업일 의무화의 현실화 문제와 소상공인 범주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은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완화 효과와 정책 시사점' 연구 결과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따른 주변 상권 매출(+3.1%) 증가를 짚으면서 "규제 완화가 오히려 주변 상권 활성화 효과에 유의미하며 전통상권과 대형마트 분리가 아닌 유통 상생의 새로운 방향성"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전국 1만 개가 넘는 대형마트 입점업체(테넌트)와 SSM의 가맹점주를 둘러싼 '소상공인 보호'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대형마트 입점업체는 "평일 대비 휴일 매출이 1.5배에서 2배에 달한다. 그나마 주말 영업으로 매출 방어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소상공인"이라고 말했다.
SSM의 경우는 이중고다. 유통법 규제 대상인 데다 가맹사업법도 대응해야 한다. 문제는 SSM의 40%가 가맹점이라는 데 있다. SSM 측은 "본사 직영(60%)이 아닌 가맹점주는 소상공인"이라면서 "대형화하고 있는 일부 마트 등 경쟁사를 비롯해 대기업형 타 가맹점과 규제 형평성에 맞지 않아 새 정부에 건의를 논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단체협상권" vs "협의요청권"…프랜차이즈 산업 성장에 신중해야
유통법보다 사회적 갈등이 더욱 우려되는 규제는 가맹사업법이다. 유통법은 정치권에서도 현실화 반영을 둘러싼 이견이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단체협상권'과 가맹점주의 '협의요청권'이 맞붙고 있는 형국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약 1만 2000개로 가맹본부는 8000여 곳, 가맹점 수는 35만여 개다. 산업통상자원부 실태 조사에서 대형 프랜차이즈는 4%로, 중소 브랜드가 96%다.
프랜차이즈 측은 "문제는 96%의 중소본부와 가맹점이다. 그중 70%는 가맹점이 10개도 되지 않는다"면서 "단체협상권 난립으로 중소 브랜드의 성장 제한도 문제지만 그에 따른 소상공인 폐업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가맹점주 측은 "합의가 아닌 '협의 요청 권리'로, 상생 접점을 의무화해 분쟁 조정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라면서 "실제로 가맹본부와 대면 조정이 성사된 경우 60% 이상 해결됐다"고 맞서고 있다.
문제는 점주 간 갈등이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으로 브랜드별 가맹단체 간 이견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프랜차이즈는 공정 거래, 가맹점주 권익 보호 측면이 강조되는 가맹점 사업"이라면서도 "한국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성숙 아닌 성장 단계로, 근본적인 생태계와 건전한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 도입인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