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구서 신변 보호 50대 여성 살해한 40대 남성, 이틀째 추적 중

뉴스1

입력 2025.06.11 08:10

수정 2025.06.11 09:34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 입구에 경찰 폴리스라인이 설치됐다.(독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 입구에 경찰 폴리스라인이 설치됐다.(독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경찰이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을 이틀째 추적하고 있다.

11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30분쯤 달서구 장기동의 한 20층짜리 아파트 6층에서 A 씨(40대)가 B 씨(50대·여)를 흉기로 찔렀다.

"여동생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은 구조 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B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 씨는 사망 판정을 받았다. 발견 당시 B 씨의 턱과 목 등에 큰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 A 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



앞서 경찰은 A 씨가 한 달 전 B 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전담판사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10년 이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주거 현황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대신 법원은 지난달 14일 스토킹 방지를 위해 A씨에게 임시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안면인식용 CCTV를 B 씨 자택의 현관문에 설치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B 씨가 최근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당일 가스관을 타고 6층에 있는 B 씨 집에 침입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발생 후 이 아파트 주민들은 "A 씨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귀가하던 B 씨에게 흉기로 위협해 B 씨의 비명을 들은 이웃 주민이 제지하기도 했다"며 "아파트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말다툼하는 등 종종 소란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를 공개수배하지 않고 이틀째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