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뉴스1) 이상휼 기자 = 앞차에 경적을 울리다가 항의를 받자 위협운전과 폭행을 한 택시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화성동탄경찰서는 택시기사 30대 남성 A 씨를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 일대 도로에서 앞선 차량 운전자 B 씨를 위협하거나 폭행한 혐의다.
그는 신호대기 중인 B 씨의 차량 뒤에서 마구 경적을 울렸고, B 씨가 차에서 내려 다가가 '왜 그러시냐'고 항의하자 마치 A 씨를 들이받을 것처럼 차를 몰고 급정거하는 등 위협했다.
이에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차에서 내려 B 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도로 옆 화단에서 돌멩이를 집어들고 B 씨에게 던지기도 했다. B 씨의 아내도 나와 항의했으나 A 씨는 이 같은 행각을 멈추지 않았다.
당시 B 씨의 차량에는 어린 자녀도 탑승해 있었으며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차를 몰고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목격자들은 A 씨가 범행 전부터 차량을 마구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급과속하는 등 난폭운전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분노조절장애'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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