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남 16개 지자체 '남·여 공용 장애인화장실' 시정권고 이행률 43%

뉴스1

입력 2025.06.11 08:20

수정 2025.06.11 08:20

ⓒ News1 DB
ⓒ News1 DB


(무안=뉴스1) 최성국 기자 = 4년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전남 시·군에 내렸던 '남·여 장애인화장실 분리 시정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시행계호기 이행 모니터링'을 진한 결과 전남 16개 군(지자체)의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이행률은 43%에 그쳤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21년 전남지역 16개 군이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 공용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군들은 지난 2023년 '향후 관련 예산을 확보해 장애인 화장실을 개선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는 16개 군의 남여공용 장애인화장실 130개소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으나, 56개소는 일부라도 개선이 이뤄진 반면 나머지 74개소(57%)는 청사 신축, 예산 등을 이유로 이행되지 않았다.



인권위가 목포시와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에 시정권고를 내린 장애인 화장실 82개소 중 실제 시정된 곳은 17개소에 그쳐 이행률은 20%로 집계됐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바탕으로 전남도가 지난 2022년 시행한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조례'도 여전히 이행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례는 도지사가 5년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적시했다.

그러나 전남 22개 시·군 중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13개 시·군으로, 제정률은 59%에 머물렀다.

조례 제정을 통해 해당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순천시와 나주시 단 2곳에 그쳤다.

구례군과 고흥군, 보성군은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흥군은 조례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전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2개 전남 시·군을 방문, 담당자 대면 현장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전남 지자체의 장애인 권익보장 이행률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관련 조례도 담당자의 잦은 변경 등 여러 이유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공공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 등 거시적 차원에서의 지자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