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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원 닌텐도' 테무, 기만광고 3억5700만원 과징금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11 12:00

수정 2025.06.11 12:00

사진=공정위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사진=공정위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중국 e커머스 플랫폼 ‘테무(TEMU)’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고, 관련 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테무 운영사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에 대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약3억5700만원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할인 쿠폰 제공, 초저가 이벤트, 무료 보상 프로모션 등과 관련해 실제와 다른 내용을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우선 테무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앱을 설치해야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는 방식의 광고를 진행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쿠폰이 제공됐다.

공정위는 이 광고가 제한시간 타이머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테무는 유튜브 등을 통해 ‘닌텐도 스위치 999원’ 이벤트를 광고하며 선착순 1인 대상의 행사를 다수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마치 999원에 확정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점도 지적됐다.

이외에도 테무는 친구 초대 방식의 ‘크레딧’ 제공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보상 조건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도록 설계했다. 관련 조건은 화면 우측 상단의 ‘규칙’ 항목을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공정위는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6일),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도 확인됐다. 테무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초기화면에 자사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

입점 판매자와의 계약을 통해 통신판매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중개 플랫폼임에도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았다.

다만 테무는 올해 3월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했다. 4월에는 신원정보 및 고지사항 등을 자진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행위금지명령을 내리고, 표시의무 미이행 건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쉬인(SHEIN)’에 대해 유사한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해외 쇼핑 플랫폼도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만큼 우리 법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불공정 광고나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계속 감시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