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김재섭 '소비자 기만 부당이익 환수법' 발의…"이익 비례해 과징금"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11 10:03

수정 2025.06.11 10:03

다크패턴 과태료 상한 500만원 불과
이에 부당이익 비례 과태료 개정 추진
"전자상거래 시장 건전성 높여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제공=김재섭 의원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제공=김재섭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온라인 상에서 '다크패턴(소비자 기만행위)'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여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당이익 규모와 무관하게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재섭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최저 수수료' 광고를 통해 이용자를 모은 뒤 실제 수수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해 수수료를 추가로 걷어 1000억원 가량의 수익을 얻은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피해 규모가 상당한 데 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제재는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온라인 인터페이스 활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은 500만원 이하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과태료 부담을 감수한 기만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이 다크패턴 등 기만행위로 취한 부당이익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김 의원은 "감시 사각지대를 교묘히 악용한 다크패턴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이 부과돼야 실효성있는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