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지난달 중단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빠르면 이달 말부터 AI 미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급등했던 닭고기 가격도 다소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브라질 측과의 '수입 지역화' 협의가 지난 9일 마무리돼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수입을 우선 허용하는 내용의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 행정예고가 11일부터 10일간 진행된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에 따르면 닭고기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주 단위로 수입이 가능하며 종계 등은 시 단위로 수입이 허용된다.
브라질 내 AI 발생 지역의 닭고기도 방역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확인이 되면, 이달 내 수입이 재개될 수 있다.
순살치킨·닭강정 가격 인상 우려 해소할 듯…행정예고도 단축해 신속 대응
앞서 검역당국은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지난달 17일부터 브라질산 닭고기 전면 수입 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후 정부는 닭고기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신속한 수입 지역화 △국내 생산 확대 △대체 수입처 발굴 △2~3개월 분량의 재고 물량 방출 독려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수입 금지 후 빠르게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주요 먹거리인 순살치킨, 닭강정 등의 가격 인상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한국 전체 닭고기 수입의 86%를 차지한다.
닭고기 수입 중단에 따른 물가 인상 우려는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직접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도 언급됐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가공식품 위주로 물가가 오른 부분이 있다"며 "특히 닭고기가 우려스럽다. 브라질에서 순살치킨용 닭고기를 주로 수입하는데 잘못 대응하면 급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입 지역화는 동물 질병 등 발생 시 국가 전체가 아닌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을 두는 제도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검역협정(SPS)에 근거한 조치다. 우리나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나 구제역 발생 시 이 제도를 활용해 수출을 유지하고 있다.
브라질과의 수입 지역화 협의는 2023년부터 논의돼 왔지만, 이번 수입 전면 중단 사태로 정부가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브라질과 수입 지역화 협의를 종료하고 이에 따른 수입 위생 조건 고시를 변경하는 것을 행정예고할 예정"이라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행정예고 기간을 줄일 수 있어 기존 20일 이상에서 10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이나 업계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 검토 및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수입 재개 일정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고병원성 AI 발생 지역 수입은 브라질 방역 상황 확인 후 재개
고병원성 AI가 실제 발생했던 지역에서의 수입 재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발생 지역 수입이 재개되려면) 발생 농장의 소독, 바이러스 사멸 조치가 완료된 지 적어도 28일이 지나야 한다. 브라질에서 조치 종료를 발표한 것은 5월 20일"이라며 "28일이 지나더라도 브라질 측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5월 20일에서 28일이 지난 시점은 6월 17일이다. 현재까지 브라질 내 추가 AI 발생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수입 재개를 위해서는 방역 조치의 적절성과 이행 상황을 우리 정부가 직접 검토해야 한다. 수입 재개 일정은 브라질의 자료 제공 속도와 검토 결과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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