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ㆍ경북=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교육청은 11일 91개 모든 사립고에 상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상피제는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거나 재학하지 않도록 분리하는 제도로, 이해충돌 방지와 내신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국·공립학교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만, 사립학교는 법인의 자율에 맡긴다.
경북교육청은 사립고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컨설팅, 인사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제도 정착을 추진, 상피제 적용 대상 6개교 모두 교사와 자녀의 분리 조치가 완료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조치로 학생과 학부모가 내신 평가를 더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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