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영주=뉴시스] 영주댐 (사진=영주시 제공) 2025.06.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11/202506110955319406_l.jpg)
경북 영주시는 이달 30일까지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영주댐 저수구역 전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낚시금지구역 지정은 댐수위 변동으로 인한 낚시인 안전사고와 댐주변 도로 교통정체,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댐용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댐 저수구역 내에는 일부 낚시인들이 무단 출입하고 있어 댐저수위 급변동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영주호 수질개선과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지역민 요청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재지정이 결정됐다.
금지구역은 영주시 평은면과 이산면을 잇는 영주댐 저수구역 전체 10.4㎢이다.
낚시 외에도 야영, 취사 등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낚시금지구역 재지정은 단순히 낚시행위 제한을 넘어 시민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안전하고 청정한 영주댐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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