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사회 내 원활한 자금 공급과 여신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권역 외 대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슬라이딩 방식'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역 외 대출은 채무자의 주소, 사업장(직장), 담보 부동산 소재지 중 한 곳도 대출을 취급하는 새마을금고 사무소와 같은 권역에 속하지 않는 대출을 말한다.
권역 외 대출은 당해연도 대출 신규 취급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권역은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총 9곳으로 구분된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슬라이딩 방식은 권역 외 대출의 분기별 누적 취급 한도를 단계적으로 낮춰 가는 형태다. 분기별 취급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음 분기 권역 외 대출 취급을 중단해 연간 총 권역 외 대출 비율을 33%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올해 1분기 기준 권역 외 대출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금고는, 2분기에 권역 외 대출 취급을 할 수 없다. 2분기 말 권역 외 대출 누적 취급 비율이 50%를 초과하면 3분기 권역 외 대출 취급할 수 없다. 3분기 말 권역 외 대출 누적 취급 비율이 40%를 초과하면 4분기 권역 외 대출 취급을 금지해, 연간 총 33% 이내로 권역 외 대출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난 2023~2024년, 2년 연속 권역 외 대출 취급 비율이 33%를 초과하는 새마을금고는 올해 권역 외 대출 취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검사 등을 통한 권역 외 대출 위반 사례의 사후적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규제 준수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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