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역내 화장실에서 샤워하지 못하게 하는 역무원에게 침을 뱉은 50대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수원역 남자 장애인 화장실에서 역무원 B 씨의 얼굴에 침을 뱉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평소 화장실에서 반복적으로 샤워하는 A 씨를 조치해달라는 청소직원의 요청을 받고 이를 단속하려다 봉변을 당했다. 현장을 벗어나려는 A 씨를 붙잡으려다 팔에 상처를 입기도 했다.
A 씨는 물수건으로 얼굴과 배를 닦았을 뿐 목욕하지 않았다며 B 씨의 직무 집행이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승객을 위한 편의시설인 역내 화장실의 청결 유지와 안전 확보는 역무 서비스의 일부로 청소직원의 요청을 확인하기 위한 B 씨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샤워를 하지 않았더라도 B 씨의 행위가 부적법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B 씨가 화장실을 벗어나려는 A 씨를 붙잡은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지 않았다.
공 부장판사는 "철도종사자는 행위를 확인하고 정당한 이용 안내 등을 할 여지는 있지만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막는 강제적인 행위는 할 수 없다"며 "A 씨가 부적법한 직무 집행을 벗어나기 위해 욕설을 하고 팔을 긁은 행위를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공소 사실 중 상당 부분은 무죄인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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