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극렬하게 반대하는 형태로만 가는 게 아냐"
'국힘 위헌 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에 "과도한 해석"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시간 갖고 논의해 결정할 것"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4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24. pboxer@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11/202506110959531712_l.jpg)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대통령실의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지급 방안 검토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유연성과 실용주의가 그 속에서도 나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원조 친명계(친이재명계)로 일컬어지는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야당 대표로서 30조 추경을 요청할 때도 반드시 100%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시급하게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이 동의하면 진행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핵심 사업으로 거론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전국민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사이에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형태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중소상공인과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서 현재 경제성장률이 -2%가 되는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다른 방식이 필요하면 선별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겠다, 그런 실용주의와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국회의 합의를 통해서 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 가동을 통해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두고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김 의원은 "과거와 관련한 내란특검은 해당 당사자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책임자들을 가려내서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기재로서 특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보기에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당초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려 한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어서 약간 여유를 갖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속 기간을 20일 날짜로 정했던 부분을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던 예가 있지 않나. 사회적으로 합의됐던 불문율, 불문법을 깨뜨린 경우"라며 "형소법 문제도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 불문율로서 우리 사회가 합의했던 과정을 깼기 때문에 그 깨는 부분들도 명확히 해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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