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빌린 돈을 온라인 도박으로 탕진하자 이를 갚기 위해 채권자인 지인들을 끌어들여 보험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주범 A 씨 등 17명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시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29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온라인 도박으로 모두 탕진하게 되자 채무를 갚기 위해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그는 채권자인 친구와 전 연인, 직장동료들에게 "빚을 갚기 위해선 보험사기밖에 없다"며 이들을 공범으로 끌어들였다.
A 씨는 또 범행 후 "보험사기가 발각됐으니 돈을 배상해야 한다. 구속될 수도 있다"고 공범들을 속여 600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보험사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범 A 씨를 중심으로 여러 건의 교통사고가 난 점을 수상히 여겼다.
이후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판독, 고의사고 가능성이 짙은 장면을 선별해 사건 전모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단순히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한다"며 "보험 본래 목적을 퇴색시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선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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