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포항 촉발지진 배상 항소심 패소…50만 시민, 대법에 '고통 호소문'

뉴스1

입력 2025.06.11 10:06

수정 2025.06.11 10:24

포항시가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규모 5.4 촉발지진의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 상고심을 앞두고 50만 시민들의 호소문을 대법원에 제출했다.2025.6.11/뉴스1 민경석 기자
포항시가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규모 5.4 촉발지진의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 상고심을 앞두고 50만 시민들의 호소문을 대법원에 제출했다.2025.6.11/뉴스1 민경석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시는 11일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규모 5.4 촉발 지진의 정신적 피해보상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시민 호소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호소문은 지난달 13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 재판의 부당성과 지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포항시는 지진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 대응 전문가위원회를 열어 상고심 준비에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위원회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은 과학적이지 못하다.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지열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촉발 지진이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고 지진특별법으로 배상과 보상이 진행된 상태에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패소 이후 피해 보상 소송을 이끌고 있는 공동소송단 변호인과 촉발지진정부합동조사단에 참여한 시민대표, 11·15지진범시민대책본부,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항소심에서 승소를 기대했던 포항 시민들은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진 진앙지인 포항시 흥해읍 주민들은 "단지 돈 몇푼 받기 위해 소송을 한 것이 아니다.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따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시민 소송을 이끌고 있는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은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을 대법원이 바로 잡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12일 시청에서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 판결 대응을 위한 포항지진 대시민 토론회 '그 날'을 열어 시민 공동소송단 책임변호사인 공봉학 변호사, 이진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명예교수 등과 함께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3일 대구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포항 시민 1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2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무리한 과제 기획과 과제수행기관 선정의 귀책 등의 과실이 인정되지만, 지진의 촉발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