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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입주민과 관리종사자 배려와 존중하는 '착한아파트' 모집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11 10:28

수정 2025.06.11 10:28

선정 단지에는 인증동판, 도지사 표창, 기획감사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경기도, 입주민과 관리종사자 배려와 존중하는 '착한아파트' 모집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는 공동주택 내 입주자와 관리종사자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착한아파트'를 추천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24년부터 입주자와 경비·미화원 등 관리종사자 간의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입주민과 관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참가 자격은 경기도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며, 단지 규모에 따라 150가구 이상 500가구 미만, 500가구 이상 1000가구 미만, 1000가구 이상 등 총 세 개 그룹으로 나뉜다.

평가 항목은 근무 환경, 고용 안정, 인권 보호, 상생활동 등 네 가지 분야로 구성했다.

1차 시·군 평가에서 그룹별 1위로 추천된 단지들을 대상으로 도에서 최종 평가하며, 이 가운데 그룹별 1위 단지, 총 세 곳이 최종 '착한아파트'로 선정된다.



도는 특히 관리종사자의 단기계약 근절 노력, 휴게시설 설치 여부, 상생활동 참여도 등을 주요 우수사례로 평가할 방침이다.

최종 선정된 단지에는 '경기도 인증 착한아파트' 인증동판과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며, 3년간 경기도의 기획감사를 면제한다.

또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 선정 시 해당 단지가 시·군의 우선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지는 시·군 공동주택 부서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 마감일은 시·군마다 자체평가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해당 시·군에 문의해야 한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에서의 관리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많이 줄었지만 입주자와 관리종사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